국민취업제도에 대해 아십니까?
한 번쯤 들어보았지만 정확히 모르고 있는 분들을 위해 내용 정리 해 드리겠습니다.
국민취업제도는
근로능력과 구직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구직자(취업취약계층 즉, 저소득층, 청년, 경력단절여성 등)에게 통합적으로 취업지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생계도 지원함으로써 구직활동에서의 안정과 생계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국민취업제도 1유형 vs 2유형
1유형
1유형은 나이, 소득, 재산, 취업경험 이 4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합니다.
👉15세~69세 구직자 중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4억 이하(15~34세 청년은 재산 5억원 이하)
👉최근 2년 이내 100일 또는 800시간 이상의 취업 경험
이때, 4대 보험 가입 이력이 있어야 인정됩니다.
단, 청년 중에서 중위소득 60% 초과 12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선발형으로 1유형에 들어올 수 있습니다.
❗구직활동 이행시 구직촉진수당으로 월 50~90만원을 6개월동안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2유형
2유형은 비교적 지원 가능 범위가 넓습니다.
👉15세~69세 구직자 중 1유형에 해당하지 않는 가구단위 중위소득 100% 이하면 신청가능합니다.
이때, 청년은 소득이 무관합니다.
❗ 훈련참여지원수당을 지원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2유형 차이점을 다시 정리하자면,
소득과 재산 기준을 충족하고 생활비 지원이 필요하다면 1유형,
요건이 충족되지 않거나 직무 전화 또는 훈련 중심의 준비가 필요한 청년이나 특정계층이라면 2유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여기서 특정 계층은 기초연금 수급자, 한부모가족, 북한이탈주민, 건설일용직, 영세자영업자, 폐업 소상공인 등 다양한 대상이 포함됩니다.
상담 및 신청방법
내 상황에 더 잘 맞는 유형을 선택하기 위해서 상담을 받아보세요.
상담을 통해 더 빠르게 선택하고 진행하여 혜택을 받아 보시면 좋겠습니다.
📞 전화문의 :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 신청방법 : 참여를 희망하는 본인이 직접 거주하고있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방문 또는 온라인 고용 24 사이트에서 신청 가능.


